검찰, '조국·정경심' 피의자 적시 직접 개입 정황 포착했나
검찰, '조국·정경심' 피의자 적시 직접 개입 정황 포착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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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도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한만큼 검찰의 수사가 ‘조국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분석에 주력했다. 검찰은 전날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총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가지고 나왔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과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각종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여러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증거인멸 가담 의혹,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 관련 의혹 정도다.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진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11시간씩이나 걸려 여러 억측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망신주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압수수색 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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