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조국 편드 의혹' WFM 매매정지
한국거래소, '조국 편드 의혹' WFM 매매정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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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더블유에프엠(이하 WFM)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WFM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WFM은 이상훈 전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공시 불이행 4건과 공시 번복 1건을 이유로 WFM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다음달 4일까지 결정된다.

불성실 공시 사유는 WFM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하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WFM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회사인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가 대표를 맡았다가 이달 초 사임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11월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WFM을 인수한 뒤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다녀 실질적인 대표라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 16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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