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국 칼끝 선 현대중공업, '위험의 외주화 논란'
고용당국 칼끝 선 현대중공업, '위험의 외주화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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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안전작업표준 작업 준수하지 않고 조치도 안 해" 검찰 고발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현대중공업이 고용당국의 칼끝에 섰다.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목이 절단돼 사망한 사고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체조사 결과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경찰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 등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 ‘당고테 탱크(Dangote Tank)' 제작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원양 소속 노동자 박모(60)씨는 기압 앞부위 기압헤드 제거장업을 진행하던 도중 떨어져 나간 기압헤드에 목이 절단돼 사망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측이 ▲크레인 체결, 하부받침대 설치 등 하청노동자 작업에 대한 기본 안전조치 미실시 ▲안전작업표준 상 안전조치 미준수 ▲일일작업계획서 임의 작성 및 안전작업 점검 체계 부재 ▲현대중공업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압헤드는 그 무게가 18톤에 이른다. 이를 절단하는 작업에는 크레인으로 체결하고 하부에 받침대를 설치해야하는 게 의무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절단 작업은 크레인이나 하부받침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사고가 발생한 단코테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노조 측은 “지난해 부터 시작한 위험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도서도 올 6월 들어서야 작성됐다”며 "현대중공업이 그 동안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확보한 현대중공업의 ‘표준작업지도서’, ‘유해위험성평가서’는 6월 5일 작성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사고 당일 하청업체가 작성한 일일작업계획서에도 당일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확인 서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일일작업계획서를 노동자들이 확인하고 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들이 당일 해야 할 작업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가 2016년 장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장비 보전·운전 업무(생산지원업무)를 지회사인 현대중공업모스로 분사했다.

노조는 장비 업무가 분사되며 크레인을 사용함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져 현대중공업이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하청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장비업무 외주화 이후 크레인 등 장비를 통해 발생한 산재사고는 10여건에 달한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사고”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외주화 금지법, 산재사고 중대책임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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