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하나금투 '불공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금감원 특사경, 하나금투 '불공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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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법사법경찰이 18일 오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A씨 등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과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고 현재까지도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단 증권사 한 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증권사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3개월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 관련 풍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로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 시작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된 것이 없다. 현재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 추가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기존 금감원 조사와 달리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담당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이번 특사경에 배당된 사건도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첩된 사건 중 일부로 남부지검의 자체판단 아래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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