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호’ 공정위, 첫 타자는 ‘글로벌 IT 공룡’ 애플
‘조성욱호’ 공정위, 첫 타자는 ‘글로벌 IT 공룡’ 애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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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갑질’...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 떠넘긴 혐의 받아
오는 25일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변수는 트럼프행정부?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타석부터 강타자를 만났다. 취임 후 다룰 첫 사건이 ‘글로벌 IT 공룡’ 애플의 ‘광고비 갑질’이기 때문이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오는 25일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시킨 이후 양측은 치열한 싸움에 돌입했다. 애플은 “대기업인 한국 통신3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갑질을 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 사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실무 부서들이 조사한 사건을 심리해 과징금 규모나 검찰 고발 여부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는 중단된 상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제재가 내려지기 전 해당 회사가 공정위 안건으로 올라온 문제에 대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를 공정위가 승인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시정안을 수용한다면 더 이상 위법 여부는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다. 공정위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애플 측에서 통신 3사에게 충분한 보상방안이나 향후 거래관행의 개선방안 등을 제출한다면 동의의결이 수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애플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면서 공정위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끝낼 수 있다. 다만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끝내 제재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도 이를 선례로 삼아 애플의 광고비 전략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이 부담된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공정위가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역대표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FTA에 따른 협의 개시를 요구했고 지난 7월 양측이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이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순탄하게 거친 조성욱호 공정위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공정위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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