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
警,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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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써야"
"외국 배터리 회사들만 이익…되풀이하지 말자"

경찰이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유출 관련해 LG전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11시께 SK이노베이션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

전날 정부의 주선으로 양사의 최고경영자(CEO) 간 첫 회동을 가진 뒤 하루만에 압수수색이라 업계 내 충격이 크다.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LG화학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그 결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SK이노베이션은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4월 경쟁사를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핵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달 초에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을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도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LG화학 측에 여론전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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