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원태 및 한진칼 전현직 사외이사 손배 제기
KCGI, 조원태 및 한진칼 전현직 사외이사 손배 제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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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KCGI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KCGI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고 설명했다.

KCGI 측은 지난 8월 8일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진칼 측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결국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차입금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진칼이 지난해 말 1600억원을 단기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은 상법에 따라 현행 1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감사 선임에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 구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때는 ‘3%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 측 의결권이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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