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딸' 합격시켜준 KT 전 임원 보석 허가
법원, '김성태 딸' 합격시켜준 KT 전 임원 보석 허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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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KT 전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석방 조건에 따라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사건 공범이나 KT 임직원 등 사건 관련 인물은 만날 수 없다.

김 전 실정은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한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관여한 5건을 포함해 KT 부정 채용이 총 12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포함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차례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전무는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구속기소) 전 KT 사장이 '이석채 회장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며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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