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밀린 하도급 대금 295억 지급 조치
공정위, 추석 전 밀린 하도급 대금 295억 지급 조치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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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주요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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