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판촉행사비 떠넘긴 모다아울렛 '과징금 부과'
공정위, 납품업체 판촉행사비 떠넘긴 모다아울렛 '과징금 부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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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다아울렛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0일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7년 6월~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도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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