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동창 강제추행' 배우 강은일, 징역 6개월 확정
'선배 동창 강제추행' 배우 강은일, 징역 6개월 확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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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 <랭보> <정글라이프> <432Hz>에서 돌연 하차를 밝혔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24)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알고지내던 A씨와 A씨의 고교동창 B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칸에 들어가려던 B씨를 향해 '누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측은 B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는 강은일의 주장에 대해 "강은일의 주장이 비정상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은일과 피해자 B씨는 당시 처음만난 사이였다. B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A씨 등과 고교동창이었고, 강은일은 A씨의 친한 후배였다. B씨가 어린 후배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은일 측은 판결 직후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배우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작품들에서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면밀히 주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배우 강은일은 지난해 뮤지컬 <스모크> <랭보>, 연극 <알 앤 제이> 등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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