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1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1심 징역 2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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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11배 부풀려서 환급 받은 ‘... 법정 구속은 피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 범행으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의 미술품 가격을 단정하지 못하는 점 ▲실제 미술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경법상 이득액은 엄격히 산정돼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부는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각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한 피해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에 함께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1심 과정에서도 업무를 봤다”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도 회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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