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사익편취규제 회사 대기업 집단 중 '최다' 문제 없나
효성, 사익편취규제 회사 대기업 집단 중 '최다' 문제 없나
  • 오혁진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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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까지 포함시키면 48곳 '상상초월'"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효성이 대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30%이상인 회사를 가리킨다. 2위는 한국타이어(14개), 3위는 GS와 중흥건설(각 13개)였다. 효성은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31개다. 1위인 넷마블(18개)보다 훨씬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의 대주주 일가 및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주주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되면 상호출자 및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또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된다. 분석 대상은 59개 대기업집단의 2103개 계열사였다.

이번 발표의 핵심인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대주주 일가 지분율 30% 이상)는 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지난해 15개에서 17개로 2개가 늘었다. 또 대주주 일가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효성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효성 다음으로 넷마블과 호반건설이 각각 17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위는 하림(16개), 공동 5위는 신세계와 중흥건설(각 15개)였다.

효성이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이유는 대주주 일가가 부동산 관리 회사를 비롯해 수입차·IT부품·엔터테인먼트·캐피탈사 등 다양한 ‘부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조현준 회장이 80%,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이 각각 10%씩 지분을 가진 있는 부동산 임대 업체 트리니티에샛매니지먼트는 서울 청담동 빌딩이 주력 자산이다. 이 빌딩에는 ㈜효성의 자회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 임원동우회 등이 입주해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조현준 회장이 IT업체들을 인수해 만들었던 ‘갤럭시아 소그룹’ 계열 회사도 여럿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47개 대기업집단에서 219개 회사가 대상이었다. 지난해 231개보다 12개가 줄었다. 중흥건설이 형제간 계열분리를 해 규제대상 회사가 22개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늘어난 대기업집단은 4곳이었고, 줄어든 대기업집단은 17곳이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와 같은 376개였다.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사를 보유했다. 금융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은 33개를 보유한 미래에셋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이었다.

총수(대기업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대주주로 공정위가 지정)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지분율은 회사당 평균 0.9%로 지난해(0.8%)보다 0.1%포인트(P) 증가했다. 총수 일가(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2.4%로 2018년과 비교해 0.1%P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에서 한 계열사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가 갖는 비율(내부지분율)은 회사당 평균 56.9%로 지난해(58.0%)와 비교해 2.1%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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