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딸 생기부’ 유출, ‘제2의 외교부 기밀누출 사건’ 될까?
‘조국딸 생기부’ 유출, ‘제2의 외교부 기밀누출 사건’ 될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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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입수 경위 두고 조승래·박주민, ‘검찰발’ 유출 의혹 제기
檢 “피의사실 공표, 검찰과 무관” 해명에 홍익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입수한 경위를 두고 “검찰과 주광덕 모두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외교부 기밀누출’ 사건의 ‘시즌2’가 될 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기부 입수 경로는 검찰?
주광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중 공익제보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상 영어 관련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은 4∼8등급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했지만 영어를 전혀 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사실상 검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조 의원은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조 후보자 딸이 이날 양산경찰서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생기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설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생기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주 의원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검찰 관계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수사 관련 공보 준칙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강화된 보안 태세를 적용해 공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의 해명에도 조 후보자 딸이 언론에 유출하거나 주 의원에게 직접 줬다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유출 경로가 검찰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주 의원이 검찰 출신인데, 검사 출신 선배 정치인에게 고의로 흘린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야당 의원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점에서 지난 5월 벌어진 외교부 기밀누출 사건의 재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사건은 워싱턴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K참사관은 지난 5월 외교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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