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순정품'으로 소비자 기만 논란 휩싸여
현대모비스, '순정품'으로 소비자 기만 논란 휩싸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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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격품 가격 차이 5배...성능은 비슷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순정부품’ 가격이 정부 규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업체 제품보다 5배 이상 비싸고 ‘비순정부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순정부품’이란 차량을 수리할 때 쓰는 완성차 계열 부품사의 제품으로 법적용어가 아니다.

4일 참여연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브레이크 패드와 에어크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모두 6개 품목을 수거해 부품값을 비교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 자칭 ‘순정품’으로 표시하는 오이엠 제품과 정부 규격품인 중소업체 인증부품 간 가격 격차가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같은 항목에 대해 자동차정비협회의 협력을 받아 지난 7월 정비업체 방문 및 전화 조사·전산망 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에 들어가는 항균필터는 최대 4.1배, 기아차의 항균필터는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르노삼성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 가격차이가 났다.

현대차 아반떼 배터리는 순정품인 현대모비스 제품이 12만3057원인 반면, 솔라이트와 로케트 제품은 5만8500원, 6만500원이었다. 르노삼성 SM5의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제조사 OEM 제품은 6만5482원이었으나 상신과 프릭사 제품은 각각 2만6460원, 2만2500원에 불과했다. 기아차 K3에 들어가는 엔진오일(1L기준) 순정품은 6900원으로 토탈 제품(2000원)보다 3.5배나 비쌌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과 달리 지금까지 나온 관련 기관의 실험결과에선 순정품과 규격품 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벌인 조사에서 인증부품의 성능은 순정품에 비해 낮지 않고 일부 제품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중소업체 규격품과 성능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에게 대기업 순정품만 쓰도록 강요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선 순정품이라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소비자기본법상 ‘자동차가 단종된 뒤 8년간 부품공급’ 규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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