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림산업 사실상 '특별 세무조사' 왜?
국세청, 대림산업 사실상 '특별 세무조사'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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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조사 4국'요원 수십명 투입돼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세청이 대림산업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일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와 회계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련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벌인다.

통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진행됐다.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이 투입됐다는 점을 봤을 때 ‘비정기 특별조사’라는 말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림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 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로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現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하게 했다.

보통 호텔 산업에서 프렌차이즈호텔업자는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호텔 운영방식을 통째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데, APD는 브랜드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 수준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PD는 브랜드 상표권을 '공짜'로 출원하고 그 명목으로 고가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본지는 대림산업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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