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靑 “文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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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소통수석 “6일 귀국 후 최종 결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빈 방문 중인 미얀마 현지에서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저녁때 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줬으니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며 “(임명 시점은) 며칠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여야가 그 전에 청문회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귀국 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새로 지정된 기간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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