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금산분리 어겨 공정위 과징금 1.6억원
종근당, 금산분리 어겨 공정위 과징금 1.6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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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일반지주회사 2년 넘게 금융사 보유 금지해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이 넘도록 금융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엔씨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지난 2016년 이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56.29%(78만8000주)를 소유해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 회사로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기존 보유 금융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또 종근당홀딩스는 자회사인 벨이엔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이 지나고도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보유해왔다.

공정거래법(8조의2 2항 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보험 등 금융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8조의2 3항 2호)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시점에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되는 시점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했을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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