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브란스·성모·삼성 등 15개 의료기관 담합 적발
공정위, 세브란스·성모·삼성 등 15개 의료기관 담합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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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 필요한 신체검사료 대상... 부산대·강원대·조선대·제주대·삼육서울·부산메리놀 병원 등에 시정명령 부과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 검사료를 담합한 의료기관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이같이 담합해 공정거래법(19조 1항 1호)를 위반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들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 의료기관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 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해외 이민이나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나라별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대사관이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국 대사관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비자의 경우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 추가를 이유로 신체 검사료를 2만원 올린 14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3만원 오른 17만원으로 담합했다.

호주 비자의 경우도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검사료를 2004년 3월 2만원 오른 14만원에, 2006년 5월 3만원 오른 17만원에 담합했다.

뉴질랜드 비자 발급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등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배 가까운 13만원 오른 27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3만원 오른 30만원에 담합했다.

미국 비자 발급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등도 2006년 5월 3만원 오른 15만원으로 신체검사료를 담합했다.

중국 비자 발급의 경우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올려 17만원에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사관들은 다른 서비스보다 비자 신체 검사료가 가격이 높아 민원이 제기되고, 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지정병원들은 이런 관행을 이용해,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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