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의약품을 고의로 출시를 지연하는 조건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와 합의했다는 의혹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날부터 6일까지 대웅제약, 연구소, 향남공장 조사에 착수했다. 신약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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