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밀자료 빼돌린 협력사 간부 1심 실형
현대차 비밀자료 빼돌린 협력사 간부 1심 실형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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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모닝' 정보 마힌드라사에 제공
법원 "현대차 막대한 피해" 부사장 징역 1년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외국 경쟁회사들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회사인 A사 부사장 김모(64)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경영지원팀장 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A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대차의 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되는 '차체검사기준서' 등 협력업체에만 제공하는 비밀자료를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와 소형 차종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현대차의 '모닝'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해, 현대차에 "개발 시 참조하려고 한다"면서 자료를 받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의 경쟁사에도 표준설비와 차체공법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 현대차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는 현대차의 경쟁업체 마힌드라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인들을 속여 엉업비밀인 정보를 취득해 이를 부정 사용 및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기물 유출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실제 제출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현대차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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