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막대한 피해" 부사장 징역 1년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외국 경쟁회사들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회사인 A사 부사장 김모(64)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경영지원팀장 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A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대차의 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되는 '차체검사기준서' 등 협력업체에만 제공하는 비밀자료를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와 소형 차종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현대차의 '모닝'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해, 현대차에 "개발 시 참조하려고 한다"면서 자료를 받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의 경쟁사에도 표준설비와 차체공법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 현대차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는 현대차의 경쟁업체 마힌드라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인들을 속여 엉업비밀인 정보를 취득해 이를 부정 사용 및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기물 유출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실제 제출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현대차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