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확정수익률 보장' 수익형부동산 광고, 열에 하나는 '위법'
'연 10% 확정수익률 보장' 수익형부동산 광고, 열에 하나는 '위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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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상품이 개인투자자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부동산' 광고 10건 중 1건이 수익률 산출·보장 방법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과 4월 일간지 5곳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2곳에 게재된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2747건 중 10.4%(286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정하는 광고의무사항을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광고(10.6%)가 일간지에 실린 광고(8.4%)보다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 개정된 해당 고시는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액이나 수익률을 포함한 경우, 수익 산출 방법과 보장 방법·기간을 중요 정보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광고 286건 중 113건(39.5%)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83개에 달했으며, 공정위는 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기 힘든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40건의 광고가 자진시정됐다.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연 수익률 8% 확정 · 연 10% 확정수익률 10년 보장"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속을 수 있는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형부동산 광고를 보고 투자하기에 앞서, 수익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보장 기간·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영세사업자들이 고시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에 개정 내용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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