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떨고 있나
신동빈,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떨고 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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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떨고 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동빈 상고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같은 해 10월 2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당시 1·2심이 선고 결과는 달랐지만, 인정한 혐의는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명시적 부정청탁 증거 부족’으로 거의 같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꽤나 엄격했다. 신동빈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에겐 위기나 다름없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일본 기업 논란 등으로 곤혹을 치러왔다. 신 회장 상고심의 결과가 구속이라면 롯데에겐 ‘최악’이 될 수 있다. 호텔롯데 상장 등 롯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일본 수출 규제 및 경제보복에 글로벌 리스크까지 겹쳐 대부분의 기업들도 진땀을 흐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성과 롯데입장에서는 ‘풍전등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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