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승계' 인정한 대법원...검찰 삼바 수사 빨라진다
'이재용 경영승계' 인정한 대법원...검찰 삼바 수사 빨라진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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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 시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수사 속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바 수사의 기본 전제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바가 ‘콜옵션’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자본잠식을 피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국정농단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해왔다. 증거인멸로 8명의 임직원을 구속시켰으나 김태한 삼바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검찰 삼바 수사의 본분인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이번 판결로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법인과 삼성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바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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