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두고 법사위 파행... 민주vs한국 ‘강대강’ 대치
‘조국 청문회’ 두고 법사위 파행... 민주vs한국 ‘강대강’ 대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 “안건조정은 ‘한국당 보이코트’ 몰려는 속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청문회’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김진태, 주광덕,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김진태, 주광덕, 김도읍, 정점식 의원(왼쪽부터)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자질 없음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핵심 증인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가족들에 대한 ‘증인 요청 절대불가’라는 철벽을 쳤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 비위를 덮기 위해 핵심증인 채택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며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온 김진태 의원도 “인사청문회 하자고 하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 한명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원안대로 조정없이 회부된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를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가 인사청문회 보이코트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