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항소심 전부 파기...이재용 구속 가능성 ↑
대법, 국정농단 항소심 전부 파기...이재용 구속 가능성 ↑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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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항소심을 전부 파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의 2심 재판을 다시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향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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