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불법 단정 일러”
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불법 단정 일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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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모펀드 취득 자체 문제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펀드 운용)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예단해서 불법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사모펀드 취득은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조국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불법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조 후보자 측 사모펀드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면계약이 있으면 불법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이 의원의 “사모펀드 투자가 공직윤리에 맞느냐”는 질의에 “공직자가 투자해서 자산운용과정에 개입하면 윤리에 맞지 않지만 투자 자체를 막으라고 하면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육성 정책을 하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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