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채용비리' 딸 위해 이석채와 딜 했나
김성태, 'KT 채용비리' 딸 위해 이석채와 딜 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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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사장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아" 법정 진술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처하게 됐다. 서유열 전 케이티(KT) 홈고객부문 사장이 법정에서 김 의원 딸 문제인 ‘KT 채용비리’에 대해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 모 전 상무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2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께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냐고 물은 뒤 ‘김 의원이 KT를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으니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이러한 지시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 몰래 서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부정채용을 진행했다는 이 전 회장 쪽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서 전 사장은 “인재경영실에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을) 전달할 때도 분명히 ‘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며 “나한테는 굳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할 동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이 ‘KT 채용비리’를 독단적으로 주도했다는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전 회장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당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으로 곤혹스러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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