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상고심'에 떨고 있는 롯데...파기환송되나
'신동빈 상고심'에 떨고 있는 롯데...파기환송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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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롯데그룹이 떨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한다.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로 잠정 연기됐던 신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롯데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무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하며 영재센터 후원도 뇌물로 봤다. 대법원 측이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의 상고심도 비슷한 쟁점을 다룬다. 신 회장 역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서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 혐의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항소심서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검찰로선 양형 부당을 다투기가 어렵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 판결에서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병합심리 중인 신 회장의 양형도 높아질 수 있다.

롯데는 상고심을 앞두고 김앤장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신 회장 구하기’에 나섰다.

만일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이 된다면, 뇌물혐의에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관세법 178조 2항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다.

핵심 사업장인 월드타워점을 잃게 되면 호텔롯데 IPO 자체가 어려워지고 지주사 체제 완성에도 차질이 생긴다.

특히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사실심을 다시 진행해야 되면 신 회장 입장에서도 곤혹스럽다. 특히 현재 롯데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신 회장이 재판장에 서는 것만으로도 롯데에겐 부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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