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검찰에 증거인멸 분식회계 연관성 입증 요구 왜?
삼성, 검찰에 증거인멸 분식회계 연관성 입증 요구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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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지시한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이 검찰에 분식회계와의 연관성 입증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삼바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검찰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자료 제시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및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인 안모 대리,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기재된 서류들이 분식회계와 관련돼 있다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관련돼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며 "컴퓨터 포맷, 하드디스크 교체, 노트북 삭제 등의 행위 전부를 증거인멸죄로 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향후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콜옵션 미공시 등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검찰은 분식회계 유죄 여부와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가 된다면 이와 연결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범위가 특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바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5일 삼바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삼바의 공용서버를 확보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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