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정 치닫는 포스코건설 '입주민 갈등' 분쟁조정절차 시작
절정 치닫는 포스코건설 '입주민 갈등' 분쟁조정절차 시작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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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주민들 "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사실 은폐하려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포스코건설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을 맡은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라돈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송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며 포스코건설 측에 마감재 교체를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라돈 검출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에 대해 민간업체에 측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기준치(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게 알려야 할 실내공기질관리법(2018년1월1일)이전에 승인된 아파트라며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감재에 코팅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미입주 세대를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 측이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알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 탓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다음 달 까지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10월게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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