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전‧월세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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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임대차계약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 등을 통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니 않은 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대 추정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현황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53만 가구(22.8%)에 그쳤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군청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 셈이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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