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완결...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조국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완결...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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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두 번째 법무·검찰 정책구상 발표... “국민 상대 국가소송 자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고액벌금 체납자들 등의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제된 소송권 행사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소송을 신속히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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