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軍 현역 면제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軍 현역 면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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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기소됐던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집행받게됐다.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후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손승원이 배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한편, 배우 손승원은 당시 뮤지컬 <랭보>에 출연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고 난뒤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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