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손배청구 노동 탄압 중단하라"
日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손배청구 노동 탄압 중단하라"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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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거부... 14억원대 과태료 납부도 거부

'일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 복직명령을 무시하고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내 논란이다.

세계 4대 유리제조업체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글라스)은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 도로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복직', '민주노조 사수', '우리가 이긴다', '노조파괴 인정하라', '아사히는 전범기업' 글씨를 쓴 해고자 4명을 '공동재물손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측은 복구비 명목으로 해고자들에게 5,2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걸었다. 아사히 측은 "회사 부지에 들어와 광범위한 부분에 다수의 낙서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전체를 새롭게 포장해야만했고 이는 노조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시히글라스 노조 제공)
(사진=아시히글라스 노조 제공)

피소된 당사자들은 2015년 7월 문자 1통으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공장 노동자 178명 가운데, 현재까지 4년 넘게 긴 복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과 조합원 오모씨, 송모씨, 전모씨 등 모두 4명의 해고자들이다. 현재 손배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배당됐고, 고소건은 경찰에서 해고자들을 불러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들은 손배소송에 대해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지난 2017년 해고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측에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되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데 이어 시정명령 거부에 따른 14억원대 과태료 납부도 거부하고 올 4월 검찰이 일본 사장(하라노타케시)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까지 했지만 복직은커녕 해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배소송을 걸어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사히글라스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해고자들은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경제보복 조치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일본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 시국에서 아사히글라스는 더 큰 반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1,493곳을 조사해 국내에 있는 299개 전범기업을 2012년에 발표했다. 아사히글라스를 포함해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을 내세워 178명을 문자 해고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한국 정부의 복직명령을 무시하고 해고자에게 손배소송까지 걸었다"며 "불법파견 반성은 않고 해고자를 돈으로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전범기업으로서 사과도 없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정부와 지자체에게 온갖 특혜를 받고도 한국 노동자들에게 또 불법 피해를 저질렀다"면서 "손배소송을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했지만 대사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자 1통으로 해고된 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직을 촉구하며 싸워 온 해고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청구한 손배소송 액수는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며 "이는 사실상 해고자들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띈 소송이다. 사측은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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