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기관 '다변화' 법 개정 추진
아파트 분양보증기관 '다변화' 법 개정 추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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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
국토부, ‘분양가 심사 기능 무력화’ 반대 입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에 민간 보증보험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의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HUG가 분양보증 기능을 담보로 ‘분양가 심사’라는 가격 통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이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지만, 적용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일부 과열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어서 HUG의 분양가 심사 기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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