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봉준호법’ 추진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봉준호법’ 추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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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 위해 일하는 시간 규정
아역배우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일정 비율 보수 청소년 명의 신탁 계좌에 예금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은 아역배우를 보호하고 주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영화계의 노동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화제가 됐다.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사진=CJ엔터테인먼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사진=CJ엔터테인먼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아역배우)를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후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치료를 요할 때,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용역 보수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본인의 신탁계좌에 예금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독자적 용역보수 청구권만 인정할 뿐 그 이후 수입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문제점을 보완했다.

민 의원은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며 최고의 영화를 선보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함까지 보여준 봉준호 감독에 대한 헌사로 이번 아역배우 보호법을 ‘봉준호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렸을 때 스스로의 노동으로 받은 임금을 성인이 되어 사회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요즘 유튜브 등 다수 SNS 매체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아동인 자녀가 창출한 수입의 일부를 신탁 등의 방법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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