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법안 추진된다
‘갑을 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법안 추진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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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갑을 관계 성폭력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

 

올해 초 쇼트트랙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호·감독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업무, 고용이나 예체능지도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장기간 범죄가 반복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과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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