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7억원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7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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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59개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도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다 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 동안 약 3만∼4만 건의 하도급 거래 가운데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먼저 11개 업체에게 법정기일보다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1503만원, 8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245개 업체에게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 8개 하도급업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10개 업체에는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계약서 발급과 관련해 36개 업체와 38건의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338개 업체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자체 지침상 탈법행위나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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