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이내믹스, 삼성전자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제기
美 다이내믹스, 삼성전자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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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페이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걸렸다. 美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 기술이 자사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이내믹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이내믹스 측은 삼성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다이내믹스 측은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해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관전송, MST)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자사는 MST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을 지난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이후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한 년도는 지난 2015년이다.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11개를 상대로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측은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정부나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자국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국내 출시된 삼성페이는 현재 국내 1위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결제 금액은 40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입자수도 14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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