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금융투자자산 5,000만원 가능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금융투자자산 5,000만원 가능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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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신설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최대 39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950명에 불과한 후보군이 약 39만명으로 확대,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지식보유자는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도 줄어든다.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 절차를 폐지,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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