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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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던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16일 온라인 커뮤니티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 카니발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폭행 사진 및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가해자를 찾자는 글이 게재돼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4일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난폭운전(칼치기)를 하던 카니발 차주 A씨가 항의하던 운전자 B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동영상에서는 해당 차량이 칼치기를 하는 장면과 그 뒤에 차량에서 내려 물병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유튜브 동영상 화면 갈무리
유튜브 동영상 화면 갈무리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차선을 넘다들며 난폭 운전을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사건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남기는가 하면,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카니발 차주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간쓰레기다", "어차피 벌금이랑 집행유예나와서 반성안하고 살거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폭행하는거보니까 대단하다", "이런 사람은 왜 안잡아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이지만, 향후 피해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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