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김광석 회장 400억 원대 배임·횡령 의혹 수사
참존 김광석 회장 400억 원대 배임·횡령 의혹 수사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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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끌어다 개인 사비로 이용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행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이들의 방만한 경영철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주들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할 경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화장품 회사 ‘참존’의 김광석(80) 회장이 회삿돈 400억원대를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박진원)는 김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의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회삿돈으로 강남 소망교회에 19년간 37억원을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아우디 딜러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딜러사 ‘참존 임포트’ 등에 차용증이나 이자 없이 4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회사 임원으로 등록된 자신의 배우자에게 20년 동안 월급 명목으로 22억원을 지급하고, 해외여행 등 개인적으로 쓴 10억원을 법인카드로 처리한 의혹도 있다. 고소장에는 김 회장의 아내가 참존 임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존 홈페이지 캡처)
(참존 홈페이지 캡처)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와 관련해서 횡령죄, 배임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피해규모 액수가 커서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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