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호 호주 공인탐정' 유우종 "법의 사각지대 억울한 국민...탐정이 해결한다"
'한국인 1호 호주 공인탐정' 유우종 "법의 사각지대 억울한 국민...탐정이 해결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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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중 한국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제도 없어... 도입시 엄격한 규정 반영되야”

한국에서도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처럼 탐정 및 민간조사업이 양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호주 공인 탐정이 된 인물이 있다. 바로 유우종(55)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 주임교수다.

유우종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주임교수가 실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제공)
유우종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주임교수가 실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제공)

 

유우종 교수는 이 학교에서 FPI(탐정·민간조사 최고전문가)과정 교수를 맡아 강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 ‘한국민간조사중앙회’ 회장을 지내고 있는 국내 탐정업계 권위자다.

유 교수는 탐정 및 민간조사업을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20년간 노력해왔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수많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학술발표, 법제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전문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하는 신 직업 연구에도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자기가 참여했던 사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를 들려줬다.

그는 몇 년 전 늦은 밤 터키국적 선박 관계자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300m나 되는 그 배 선장실의 금고 안에 있던 수만 달러의 운영비가 사라진 사건이었다. 공해상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수사 관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유 교수는 사라진 운영비를 찾기 위해 화학기법과 분말기법을 이용한 지문대조를 통해 범인을 찾아냈다.

또한 그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자동차 사고의 진실을 규명해왔다. 그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탐정 및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 되어 있다. 국가 수사기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과 일본에 6만여명, 독일과 영국에는 각각 2만여명의 탐정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국가정보전에도 감각있는 사설탐정을 투입할 정도로 사설탐정들은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 교수에 따르면 호주에서 공인 탐정이 되기 위해 탐정이 되려는 사람을 1년 이상 알고 지낸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실정에서는 최소한 1명이상의 친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률이 제정될 경우 엄격한 윤리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로써 일각의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우종 교수가 용인대학교 민간조사원 실무 특강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제공)
유우종 교수가 용인대학교 민간조사원 실무 특강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제공)

한국에서도 공인탐정을 합법화하는 ‘민간조사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 전문직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조사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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