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올라온 日 수산물 검역 허점
靑 청원 올라온 日 수산물 검역 허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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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무법자’ 日 활어차 단속 촉구... 국내 일본산 활어유통·일본해수 무단 방류해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국적 활어차가 별다른 방사능에 대한 검색 없이 부산항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단속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일본발 활어차 단속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지난달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일본발 활어차 단속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했는데 실상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며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또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냐”고 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일본산 활어 운송 차량이 일본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경찰의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단속이 되도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영남연합뉴스’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일본발(發) 활어차들이 제대로 된 검색없이 매년 국내로 2000여대가 들어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이 청원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9만6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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