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선거' 박성택 前 중기중앙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금품선거' 박성택 前 중기중앙회장 징역 2년 구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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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는 박성택(62) 전 중기중앙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12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서울 시내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숙박도 제공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선거과정에 법인 카드를 사용한 범죄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재판. (사진=한국증권신문)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재판. (사진=한국증권신문)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1년 6개월, 남모씨는 1년,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박 전 회장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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