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 수출규제 인한 내부거래 허용
공정위, 日 수출규제 인한 내부거래 허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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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입 소재·부품 내부거래 조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외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담합 적용 배제’ 중기법 국회 통과

앞으로 대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해 온 소재나 부품 조달을 계열사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조달해도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위)
세종시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의 본격적인 수출규제는 국내법 적용상 긴급성 요건에 해당돼 예외적인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손질하고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나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내부거래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 시행령은 긴급성·보안성·효율성에 해당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은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업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긴급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한 예외 적용 사항을 명문화하되 특정국가를 명시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으로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에서만 발생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규정의 영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후 대기업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 협업시 담합 법적용 배제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에 대한 과도한 담합행위 규제를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앞서 2일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민주당,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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