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한다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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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현행법상 실형에도 면허 유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면허 취소와 형평성 맞지 않아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의료인 해당 범죄시 면허 취소 ▲면허 취소·자격정지 처분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 등이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다. 이 의사는 현재 경남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법 위반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타 전문가 직역들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칠승 의원은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공중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며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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