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적발
한진중공업,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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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 부과

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갑질’을 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진중공업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에 모두 29건의 선박건조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 진행 도중이나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업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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