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업체 ‘갑질’에 과징금 10억원
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업체 ‘갑질’에 과징금 10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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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적발

CJ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 지연 교부 ▲판매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 등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먼저 CJ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 어치)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즌상품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아 ‘시즌상품’으로 반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CJ는 31개 납품업체로부터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 금지이며,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부당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254건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사전에 주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 23억원 가량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2500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부문과 올리브영 부문이 주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전국 119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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